한국·중국·일본 3국이 소비자정책의 협력 강화를 위해 격년제로 개최되는 정례 정책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24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3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에서 3국간 소비자정책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격년으로 열리던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연 2회 실무급 비공식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3국간 상품 및 서비스 등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역내 소비자문제에 대한 협력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격년제로 운영돼 왔다.
이외에도 올 6월 개최 예정인 '아시아소비자정책 포럼'에 일본과 중국이 참여하고 그 직후에 3국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국이 제의한 회의 수석대표를 국장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각국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정책 현안과 소비자계약, 안전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수석대표)은 '한국의 소비자 정책 추진현황'을 소개했고, 일본은 각 부처에 흩어진 소비자 관련법 29개를 소비자청에 이관하거나 집행하도록 하는 입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중국은 기존 식품위생법을 폐지하고 식품안전법을 제정해 식품리콜제도를 도입, 피해발생시 최대 10배의 보상을 실시할 계획을 소개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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