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해 및 질병보험약관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는 생보사의 여명급부특약과 손보사의 선지급서비스 특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지정한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 가입자 본인이 의사능력을 회복해 보험금을 재청구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없다.
금감원은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위법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근재보험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유사고 발생시 주유소가 가입한 손보사의 보상책임도 명확해진다. 주유소의 착오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보사가 주유소에 해당 손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가입자의 법령 위반행위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고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지른 경우로 한정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변액보험의 펀드 선택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상해 및 질병담보의 약관내용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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