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C&중공업의 채권자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채무자에 대해 제기한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C&중공업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C&중공업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허치슨터미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그룹 계열사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은행연합회가 C&중공업을 퇴출대상으로 선정하고 재무유예 기간이 종료했다는 점 등만으로는 지급불능 상태가 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허치슨터미널은 "C&중공업의 총 자산은 4천473억원에 불과한데 총 부채가 5천285억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인 점 등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다"며 지난달 20일 C&중공업에 대해 파산신청을 했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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