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은행 분식회계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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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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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은행 전 경영진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기소를 유예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김강욱 부장검사)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전 행장 등 당시 경영진을 기소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국민카드 결손금을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5년 전에 이 사건으로 김 전 행장 등이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5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분식회계 사범 대부분을 사면했는데 이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했고 외환은행 노조가 이달 초 고발을 취소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노조는 2006년 7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1조6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김 전 행장 등 임원 3명과 국민은행 법인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은행은 이미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이 적발돼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김 전 행장은 행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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