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등으로 경비가 크게 증가한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등 225개 업종은 세부담이 완화된다. 반면 소득률이 상승한 도매석유류, 주유소, 소매의약품, 일반미용업, 여인숙 등 87개 업종은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25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업종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감안해 계산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312개, 기준경비율 240개로, 단순경비율이 조정된 312개 업종 중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덤프트럭, 용달차, 보험설계사, 기술지도사, 자동차학원, 퀵서비스배달원 등 207개 업종은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해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축산양돈, 제조생과자, 인력공급,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경비율이 인상됐다.
그러나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도매사료, 도매석유류, 소매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주류, 주유소, 소매의약품, 일반미용업, 여인숙 등 8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주차장운영, 당구장, 전자오락실, 대리운전, 도서관.독서실, 농업용기계장비임대 등 65개 업종은 인상됐고 소매담배, 직업운동가, 소매연쇄점 및 편의점, 간이음식점 및 편의방 등 175개 업종은 인하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적용하는 소득 상한배율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2.1배, 복식부기의무자는 2.6배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