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직자 형사고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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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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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공금횡령 공직자 가운데 58%가 형사고발 없이 내부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부패통제시스템인 ‘제로미사이트’에 입력된 각급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횡령사건 징계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6~2008년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공직자는 모두 490명으로 이중 검찰과 경찰에 적발된 공직자는 159명(32.4%), 행정기관 자체감사 등을 통해 내부적발된 공직자는 331명(67.6%)이었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적발된 331건 가운데 58.6%인 193명은 해당기관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징계만으로 마무리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현행 국무총리훈령으로 된 지침에는 공직자의 범죄사실을 발견하면 행정기관장은 형사고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세부기준은 각급 기관별로 제정·운영하도록 해 일부 기관은 아예 고발기준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규정이 있는 기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금횡령에 대한 고발기준이나 형사 미고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4월 중 실시해 빠르면 5월 중으로 횡령공직자 형사고발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무총리실과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1원이라도 횡령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형사고발 한다는 내용을 총리훈령 또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반영하겠다”며 “만약 기관장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인사책임을 묻거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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