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인태반 추출물 주사제에 대한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녹십자의 그린플라주, 휴니메드제약의 홀스몬주 및 홀스몬에프주, 진양제약의 지노민주 등을 허가취소 했다.
임상시험 재평가란 의약품을 실제 환자에게 투입했을 때 위약(가짜약)보다 유의적인 약효가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때마다 식약청의 권고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에 허가취소된 녹십자의 그린플라주는 인태반 추출물 주사제 시장에서는 단일 품목으로 매출이 가장 큰 품목으로서 지난해 매출규모가 총 77억4천만원에 달했다.
또한 ‘푸라렉신주’(대화제약), ‘뷰로넬주사’(비티오제약), ‘플라니케주’(중외신약), ‘파나톱주사’(케이엠에스제약), ‘뷰세라주’(하나제약), ‘리쥬베주’(휴온스) 등 6개 품목은 자진 품목허가 취소했다.
아울러 ‘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한국엠에프쓰리) 1개 품목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태반 추출 주사제는 주로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 개선제로 사용하고 있고, 인태반 추출물 액제 및 가수분해물 주사제 등으로 시장이 구분되어 있다.
시장 규모는 인태반 추출 주사제 시장이 약 362억원으로 가장 크고, 인태반 추출 액제가 206억원, 가수분해물 주사제 시장은 118억원 정도에 달한다.
식약청은 이번의 인태반 추출물 주사제에 이어 인태반 추출물 액제 및 가수분해물 주사제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취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실시한 의약품 재평가결과도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의약품 재평가 결과는 2007년도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결과 및 2008년도 문헌 재평가결과이다.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결과, 14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 취소되어 시중에 유통중인 품목들이 수거∙폐기 조치된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대웅제약의 대웅심바스타틴정20mg을 비롯해 ▲심바스탄정(광동제약) ▲심바정(드림파마) ▲뉴스타틴정(삼진제약) ▲심타딘정(스카이뉴팜) ▲조바스틴정20mg(신일제약) ▲심스타정(알앤피코리아) ▲일양세프라딘캡슐250mg 및 조스틴정20mg(이상, 일양약품) 등이다.
또 한올심바스타틴20mg(한올제약), 심바로민정(현대약품공업), 심바스로텍정20mg(환인제약), 파마킹심바스타틴정(파마킹), 리포레콜정20mg(한국메디텍제약)도 허가취소 됐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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