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단체(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재내용 등을 담은 심사관의 조치 의견서를 사전에 통보키로 했다.
또 피심인 등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이 노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쟁사업자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의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조치수준까지 알 수 있도록 과징금 세부산출 내역서를 포함한 심사관 조치의견을 심사보고서와 함께 사전 송부할 예정이다.
신고사건은 접수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사건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신고인에게 하도록 했으며, 만약 재신고 된 경우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에서 최초 처리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 그 동안 심의속개 여부는 의장 직권으로 결정했으나 규칙에 속개사유를 명문화하고 심사관뿐만 아니라 피심인도 심의속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정에서 피심인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는 경쟁 사업자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 처분에 직접 영향을 받는 피심인에게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써 위원회 사건처리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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