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 감사자료를 통해 박 전 수석이 2007년 12월 우리금융지주의 컨설팅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정당하게 1위로 평가된 A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B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또 우리금융지주가 2007년 8월 한미캐피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매각사가 제시한 고가의 인수가격을 그대로 수용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금융시장상황 악화시 리스크 증가 우려, 비싼 인수가격 등을 사유로 한미캐피탈 인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사외이사들도 고가의 인수가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은 이사들에게 "가격문제가 마음에 걸려 이것저것 따져보고 여러차례 질문도 했으나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한 결과로 가격이 비싸졌다"며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컨설팅용역업체 부당선정으로 인해 우리금융지주는 19억8000만원의 용역비 손실을 입었고, 한미캐피탈도 적정가격보다 502억원 비싸게 인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박 전 수석은 한미캐피탈 인수건에 대해선 우리금융지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섰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수석은 감사과정에서 "1위로 선정된 A업체가 경쟁사의 경영자문을 맡고 있어 기밀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은 우리금융지주가 당초 경영기밀 유출 여부까지 평가사항에 포함시켜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1.19 개각 당시 박 전 수석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고, 청탁 및 압력, 대가성 거래 여부 등에 대해선 증거가 없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수사자료로 검찰에 통보함에 따라 박 전 수석이 어떤 이유로 컨설팅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했고, 한미캐피탈 고가 인수를 주도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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