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 감사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26 17: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또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법정 자본금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캠코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을 이용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인수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캠코의 법정 자본금을 2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당초 3조원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이 마련되는 것을 감안해 2조원으로 축소키로 한 것이다. 캠코 고유계정 자금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가계 부실채권 매입에만 쓰일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안정기금으로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을 지원할 때 지원 내역과 회수 후 재사용 실적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을 반기별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와 양해각서(MOU)를 맺어 경영 건전성 확보와 중소기업 지원 계획 등을 제출받아 점검키로 했다.

금융안정기금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이 분리돼 설립되는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을 계획이다.

애초 입법예고안에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부족 시 금융안정기금에서 차입하거나 출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예금보험기금이 금융안정기금과 성격이 다르고 예금보험공사가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구조조정기금 조성 방안을 담은 캠코법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금융안정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한 금산법은 6월부터 시행된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