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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워크아웃 업체 금융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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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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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출 업체 협력사에는 자금지원

금융감독 당국이 2차 신용위험 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건설사 및 조선사에 대한 금융 애로 해소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판정을 받은 15개 업체에 대해 금융제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4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의환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도 워크아웃 업체에 보증서 발급을 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1차 신용위험 평가 후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업체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이 예금인출 제한, 보증서 발급 거부 등의 금융제한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제한 조치를 당한 업체는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D등급을 받아 퇴출이 결정된 5개 건설사 및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는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2차 신용위험 평가 대상인 74개 건설사 및 조선사에 대한 금융권의 총 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 현재 9조2000억원이며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20개 업체에 대한 대출액은 1조6000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 발표로 은행 1120억원, 저축은행 650억원 등 총 1960억원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2차 평가 결과가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4월 해운업 구조조정, 기업신용위험 상시 평가 및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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