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권한이양 가속화..국제도시 앞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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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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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권한을 넘겨주는 방식을 종래의 '개별사무 단위'에서 '법률 단위'로 전환하기로 해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 기틀이 어느 정도 빨리 다져질지 주목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8일 제주 현지에서 주무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제주도의 자치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4단계 제도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 다운 특별자치도'로 하루빨리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2006년 7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까지 특별자치체계를 수용했던 제주도민들은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제주도에 이양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보여왔다.

도내에서는 이 때문에 제주도를 홍콩과 싱가포르의 장점만 지닌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한다는 '홍가포르' 프로젝트가 결국 장밋빛 환상에 그칠 것이라는 성급한 진단마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별사무나 단순집행사무를 이양하는 방식으로는 특별자치도의 조기 완성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해 지난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관광분야에 처음 시도했던 법률의 일괄이양 방식으로 4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법률'에는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이른바 '관광3법' 가운데 '관광객전용 카지노 허가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이 이양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권한의 '법률단위 일괄이양'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반영된 167개 법률 가운데 의사면허 기준 등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자격기준이나 국제표준 및 협약관련 사무 등 이양이 곤란한 예외적인 국가사무를 제외하고 이뤄진다.

정부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비롯해 관광, 의료, 투자유치, 도시개발, 물산업 등 제주도의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해 일괄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2010년에는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700여개의 법률 중 제주와 관련이 있는 모든 법률의 이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부처가 포괄적으로 동의한 이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방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권한을 직접 행사해 온 각 부처가 제주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어떤 자세를 견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부부처의 실무선에서 예전처럼 전국적인 형평성을 들먹이며 권한의 일괄이양에 난색을 보인다면 그 성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도에 헌법의 틀 안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글로벌 수준의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번 제도개선 계획이야말로 동북아 중심도시를 겨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세에 대한 자율권 확대, 관광객전용 카지노와 투자개방형 병원제도 도입 등 핵심과제들이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리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낼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앞으로 1년이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핵심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실현하고, 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제주도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녹색성장의 모범사례가 되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연합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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