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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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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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제조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국토해양부는 평택항과 당진항 배후단지를 오는 30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곳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의 142만9000㎡이다.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위치도.

평택·당진항은 작년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됐으며 지난달 25일 수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쳤다.

국토부는 오는 5월 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갖고 올 7월까지 신청서 접수와 평가 등의 입주기업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2010년 3월까지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뿐만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 물류활동을 위한 최적의 지원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평택·당진항의 자유무역지역에 기업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약 64만TEU 정도 늘어나고 1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또한 배후권역 물류산업의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주요 원산품 집산에 따른 우수한 원자재의 저렴한 확보 등의 간접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고 입주업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기대효과가 현실화 된다면 평택·당진항이 수도권 관문항 및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접해 있는 포승·석문·고대·부곡 등 4개 국가산업단지와 인주지방산업단지 및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주변일대를 연계하여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당진항을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696만8000㎡), 광양항(887만9000㎡), 인천항(240만5000㎡), 포항항(70만9000㎡)등 총 5개항, 2039만1000㎡에 이르게 됐다.

더불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부산항 웅동지구(248만4000㎡)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오는 5월에 본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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