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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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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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개설 및 전문인력 확보 요건 완화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을 ‘판매시설’에도 허용하는 등 일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은 전용면적 33㎡이상 크기에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에만 개설이 가능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바닥면적 1000㎡이상) 등에서도 개설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상근 2명 이상 확보 필요)의 인정범위도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최종 근무일 기준 5년 이내에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혹은 토지 면적 1만㎡이상)의 준공실적이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준공실적 외에 인·허가 실적도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 선택폭이 넓어지고 전문인력 확보도 용이해졌다” 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지난 2007년 11월 도입됐으며 3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 오피스 등을 건축하여 판매·임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를 등록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은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이다. 또한 법률·금융·부동산개발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 두 명이상을 상근인력으로 채용하며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는 총 1663개로 서울이 554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550개, 경남 112개, 인천 80개 순이었다. 업계 전문인력 수는 총 3840명으로 서울이 1522명, 경기 1130명, 경남 256명, 인천 160명 등이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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