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 낚시 매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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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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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매물 게재 18개 공인중개사, 8개 사이트업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한 18개 공인중개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허위매물이 게재된 8개 사이트업체에 대해 허위매물 필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매물정보제공과 관련 기만 및 허위·과장의 표시를 한 3개 부동산포털사이트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확한 매물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사항을 시정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소재 V 공인중개사무소는 인터넷부동산포털사이트에 중개할수 없는 75개의 아파트 매물을 중개가능한 매물로 게재하는 등 11개 공인중개사업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 중개 불가능한 매물 등을 허위로 게재했다.

또 강남구 개포동 소재 W 공인중개사무소는 100여건의 아파트 매물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중 53개는 동일한 매물을 여러개로 중복게재한 매물이었다. 이처럼 7개 공인중개사업자가 실제 보유한 매물보다 더 많은 매물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동일매물을 중복해 여러 개로 게재했다.

이밖에 부동산포털사이트의 경우 '24시간 이내 등록 매물', '오늘의 매물' 이라고 표시했지만 24시간이 지난 기존 매물도 등록날짜만 갱신하면 게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고, '프리미엄매물은 엄선된 정보입니다'라고 표시했지만 우선노출을 조건으로 연회비(광고비)를 추가로 지불하는 회원이 게재하는 매물일 뿐 실제로 엄선된 정보가 아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정보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 온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해 시정조치한 최초의 사례이며 향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법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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