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1년 이내에 실직한 가입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보험금 전액을 환급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ING생명보험이 개발한 이 같은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을 허용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 가입 후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납입 보험료의 20% 수준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 상품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가입자가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실직자 특별해지를 통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실직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유지된다.
가입대상은 ING생명 (무)라이프케어CI종신보험과 (무)종신보험 표준형 상품 가입자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가입방법은 실직한 계약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 수급영수증을 지참하고 실직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 사이에 ING생명 지점을 방문해 특별해지 신청을 내면 된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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