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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전액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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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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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도 보증보험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한 보증보험이란 전세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세입자가 사라져 전세 보증금에 손실이 생기면 보증회사가 손실을 메워주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으로 그동안 전세권 설정시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등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채권보전을 위한 다른 절차 없이 임차인도 원하는 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토부는 경매시 전세금에 대한 손실과 입주자의 무단 전출 등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은 대한주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전세임대주택 예상 세대수에 대해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개별 전세 계약 체결 시는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만약 전세보증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전액을 보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비용 손실 없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확보 수단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존 전세권 설정 비용보다 보증보험료가 저렴하여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5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2년) 전세권 설정과 말소에 42만3000원이 드는데 비해 보증보험료는 20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달 31일 기준 주공의 보증보험 가입대상 주택은 2만55가구(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 1만5755가구 제외)이다. 만약 2만55가구 전부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예산절감액(2년)은 약 39억2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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