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도·골프장이용권 등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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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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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료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한 콘도이용권 전화권유 판매와 보증금 환불 보장 및 그린피 지원을 내세운 골프장이용권 광고와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콘도회사들이 이벤트 당첨 등을 구실로 콘도이용권을 무료로 준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해 계약체결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콘도이용권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에 보증금 전액 환불 및 그린피 지원 보장을 내세운 골프장이용권 분양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그린피 지원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비자 피해상담도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법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하고, 콘도‥골프장이용권 구매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신고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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