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단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와 올바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심사’ 또는 ‘현지확인조사’를 통한 사실확인을 거쳐 부당금액에 따라 최저 4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했거나 종사중인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도 철저히 보장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실시를 통해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도덕적 해이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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