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된다. 안전진단 업무수행기준이 세부화·표준화 되는 것이다.
기존의 주요시설 안전점검·진단 세부지침은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했다. 때문에 각 점검업체나 진단기관의 기술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댐·교량 등의 국가 주요시설물 13개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지난 26일 대폭 정비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대폭 정비된 세부지침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물의 안전상태 판정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안전진단기관의 기술력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부실 안전진단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세부지침에 대한 관련기관 및 기술자 교육을 강화하여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정밀점검까지 확대 실시하여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설물 부실 안전진단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정도의 저가비용 지급 등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부실 안전진단 비율 3%미만 달성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종합적인 부실 안전진단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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