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소득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자 45명에게 1770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30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5명에 대해 177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스위스 UBS은행 탈세사건 등으로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은닉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시됐다.
국세청은 해외은닉자산추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간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외국 과세당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도 정보를 교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역외소득탈루를 유형별로 보면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한 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누락(7명,356억 원 세금추징)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 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3명, 883억 원) △기업자금을 해외 현지법인의 투자명목으로 송금한 뒤 가족의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증여세 등을 무신고 (35명, 531억 원) 등이다.
국세청은 우리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조세피난처 관련거래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고가수입품 중개상, 위장국외이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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