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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45곳, 해외계좌 이용 1770억원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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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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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 대표 B씨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로 가장해 송금했다.

그러나 이 자금은 B씨 가족이 해외 호화주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됐고 이에 B씨는 증여세 무신고 등의 혐의로 관련 세금 수십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결과 45명에 대해 1천77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스위스 UBS은행 탈세사건 등으로 역외탈세를 통한 해외 은닉자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시됐다.

국세청은 해외은닉자산추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간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외국 과세당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도 정보를 교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역외소득탈루를 유형별로 보면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한 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한 7명에 대해 356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이들 중에는 외국계 금융기업에 컨설팅 등을 해주고 소득을 빠뜨린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 때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3명에 대해서도 883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기업자금을 해외 현지법인의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가족의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증여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35명에 대해서도 531억 원의 세금이 추징되고 고의 탈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됐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기업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기업이 7개 정도 들어가 있다"면서 "그룹 차원은 아니고 개별 기업들이 적발됐고 이와 관련된 조사는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해외 정보원 등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FIU, 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정보 수집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탈세 제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실시간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정보센터(JITSIC)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리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조세피난처 관련 거래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고가 수입품 중개상, 위장 국외이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불특정 납세자에 대한 포괄적 금융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고 역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채 국장은 "향후 조세피난처와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명백한 소득탈루혐의가 나타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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