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당시 해상 상황이나 기상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사고는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상 크레인은 선박이 아닌 일반 공작물이기 때문에 이를 선박 사고로 취급해 배상책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 수만 명에 달하는 피해 주민이 9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신의 피해나 채권을 신고하고 법원이 이를 30일 만에 조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3천400여만 원으로 산정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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