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서울과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23개 업종 153개 사업장 건축물의 석면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7개소(50.3%)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석면이 건축물에 고체 형태로 포함돼 있다는 의미로, 당장 폐로 흡입될 위험성은 전혀 없다. 다만 해체나 철거 시에는 석면 입자가 흩날릴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석면이 검출된 사업장을 건축연대별로 보면 1979년 이전 34.8%, 1980년대 54.8%, 1990년대 68.8%, 2000년대 36.5% 등이다.
업종별로는 금속재료 제조업에서 80%로 가장 많았고 화학제품 제조업(78.6%), 전기기계기구제품 제조업(71.4%), 창고업(66.7%), 펄프, 지류 제조업 또는 인쇄물가공업(61.5%) 등이 뒤를 이었다.
공기 중 석면농도는 검출불가 수준 또는 평균 0.004개/㏄로 모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명시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 100㏄에 입자 1개) 이내였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기중 석면 실태는 비교적 양호했다"며 "하지만 건축자재의 석면검출률이 높고 석면함유량이 많아 흡입 가능성이 잠재하기 때문에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면은 먹거나 만지는 것은 괜찮지만 흡입하면 폐에 그대로 쌓여 10∼30년간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노동부는 사업장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의 일반적인 분포를 파악한 뒤 건물 철거나 일부 해체시에 필요한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 이번 연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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