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보험료에 따른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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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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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정부는 30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그동안 보험료 부과수준에 상관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적용됐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기간도 현행 6개월 단위에서 1년으로 변경됐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수준 하위 50% 이하인 가입자는 상한액이 연간 200만원으로, 중위 50∼80% 해당자는 연간 300만원으로, 그리고 상위 80∼10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연간 400만원으로 변경된다.

현행 상한액이 보험료 부과수준에 상관없이 6개월에 2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중위80% 이하 가입자에 대해서는 상한액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실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본인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시켜 주고 보험료를 종전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해주는 제도인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감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사례별 구체적 타당성 및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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