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운정·세교 택지조성원가 918억 부풀려

대한주택공사가 파주 운정지구, 오산 세교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자비용을 이중 계상해 택지조성원가를 918억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공은 2007~2008년 파주 운정지구와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본비용에 포함되는 이자비용을 이중계상해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했다.

이에 따라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택지조성원가가 적정가보다 747억원 과다산정됐고 오산 세교지구의 경우 적정가보다 171억원 높게 책정됐다.

또 85㎡ 이하 공동주택용 토지, 이주자 택지 등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높게 산정된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결정됨에 따라 9억원 비싸게 분양 계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공은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사업지구'에 대한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천재지변 피해액을 이중계상해 0%로 결정해야 할 기타비용율을 0.9469%로 결정했고 조성원가는 적정가인 4702억원보다 13억원 더 많게 산정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토지공사도 남양주 별내지구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근거도 없이 높게 책정함에 따라 조성원가가 38억원 상승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주변도로 건설사업이 택지개발사업보다 늦어 보상비가 더 많이 들고 교통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07년 7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와 주변도로 토지의 보상기준일이 1.31년 만큼 차이가 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이전보다 주변도로 보상비가 2835억원 더 많이 소요되고 주변도로 준공시기가 늦어져 교통혼잡에 따른 입주자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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