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술접대 상대 확인..소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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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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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자연 문건' 술접대 강요 혐의 수사와 관련, 접대 대상자 신원 파악을 마치고 증거 수집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수사 대상자들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찰은 30일 "수사 대상자 상당수가 고인과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정황이 목격자 진술과 통신수사를 통해 파악됐다"며 "김 씨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자연 '술자리 접대'의 장소와 시기, 참석자들에 대한 밑그림은 거의 완성됐고 이제 그 그림 안에서 등장 인물 사이에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당사자를 불러 물어보는 단계에 왔다는 것이다.

'장자연 문건' 내용의 범죄 혐의 수사는 지난 13일 한 방송사의 문건 내용 보도에 이어 17일 유족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 등 혐의로 소속사 전 대표 김 씨를 포함해 문건 관련 인물 4명을 고소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경찰은 피고소인들 외에 문건 등장인물 5명도 수사대상에 포함한 뒤 동료 여배우 등 2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술접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장 씨가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의해 술접대 자리에 불려 나간 서울 강남지역 업소 9곳(2곳은 폐업)과 접대 일시를 확인했다.

참고인들은 수사대상자 중에 누가, 언제 술자리에 동석했는지, 술자리마다 접대인사가 몇명이었는지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문건 외 모 인터넷매체 대표 1명이 술자리에서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도 나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어 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수사대상자와 수사대상자 외 불특정인을 포함한 42명의 사진을 제시하며 참고인 진술대로 수사대상자가 술접대를 받았는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사건 목격자를 상대로 용의자를 포함해 4∼6명을 보여주고 용의자를 지목하도록 해 목격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높이는 방식과 같은 수사기법이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통화기지국 수사를 통해 수사대상자 상당수의 휴대전화가 참고인들이 진술하는 일시에 접대장소 주변에서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30일 김 씨 회사의 법인카드와 개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조사에 착수했다.

김 씨의 카드 결제 장소와 일시가 목격자 진술, 통신수사 내용과 일치한다면 수사대상자 소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일부 수사대상자의 경우 통신수사가 끝나지 않아 이 부분은 계속 확인중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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