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월국회 중점처리법안 228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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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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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0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228개 중점 법안을 선정했다.

당 정책위는 이날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미디어법,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사회개혁법 등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양산했던 중점처리법안들을 공개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4월 국회에서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디지털TV 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미디어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방송통신위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기존 방송발전기금을 통합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토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도 중점처리법안에 포함시켰다.

다만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산분리 완화법도 이번에 다시 추진한다. 또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경제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특히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일반 양도세율로 부과하도록 소득세 및 법인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마지막 남은 부동산 대못을 뽑는 작업”이라며 “2주택과 3주택에 세율을 달리하는 세제는 지구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폐지하는 ‘주택법’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반값아파트법)도 리스트에 올렸다. 이 법은 토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해 임대하지만 주택은 분양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을 낮추도록 했다.

집단불법 행위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일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떼법방지법)도 이번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복면방지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시위 중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쇠파이프의 제조, 보관, 운반 행위도 처벌해 폭력시위를 원천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불법폭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금지토록 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도 2월 국회에 이어 다시 주요 처리법안 목록에 올랐다.

국정원을 비롯한 일선 수사기관이 각종 흉악범죄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업체와 협조해 휴대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합법적으로 감청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도 목록에 포함됐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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