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출자주식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2007년 5월 17일 당사와 산업은행 외 3인과 맺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출자주식매매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다"며 "이와 별도로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철도출자주식 매매계약 체결을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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