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우리직원 1명 北에 억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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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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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직원 1명이 북한 여종업원의 탈북책동 혐의로 북한 당국에 30일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은 현대아산 관계자로 이날 오전 북측 당국에 억류됐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출입국 사업부가 오늘 오전 11시50분께 개성공단 내 모 기업의 우리 측 직원 1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중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북측은 이 직원이 자신들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약 억류 상태에서의 조사가 장기화할 경우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3.9~20) 기간 북측의 3차례 걸친 통행 차단으로 파행을 겪었던 개성공단 사업에 또 한차례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오전까지는 숙소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초동조치 차원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라는 메시지를 북에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A씨가 개성공단내 북한 보위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은 우리 측 직원에 대한 조사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 규정 시행 규칙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며 "따라서 관련 합의서 등이 정하고 있는 대로 조사기간 동안 피조사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 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는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문은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같은 (우리 국민이 북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례는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 사건(1999)이나 개성공단 지역에서 몇차례 발생한 바 있는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있었다"며 "이러한 경우에 북측은 통상적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입회 하에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 활동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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