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노건평사위 500만弗' 새 뇌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31 11: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500만 달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의 사위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박 회장의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이 돈은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만약 노 전 대통령이 당시 돈이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노 전 대통령에게까지 흘러갔다면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 타깃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홍콩 현지법인 APC 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달러를 미국에 있는 건평 씨의 맏사위 연모 씨 계좌에 입금했다.

연 씨는 건평 씨 큰딸의 남편으로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고 지난해부터는 경영자문 및 투자 컨설팅 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밝혀내야 할 사안은 노 전 대통령에게 이 돈이 흘러갔는지와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의 실체를 알게 된 시기.

일각에서는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한 `보험용'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는 노 전 대통령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국내 대기업 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건호 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대통령재단을 만들 때 쓰라. 홍콩 계좌에서 50억 원을 찾아가라'고 제안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거절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태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건호 씨에게 500만 달러가 전달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연씨에게 건너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봉하(노 전 대통령) 쪽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고만 했다.

검찰은 정확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현재 홍콩 사법당국에 APC 계좌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500만 달러의 존재를 알고도 묵과했다면 `포괄적 뇌물죄'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가 500만 달러가 건너간 점을 언제 알았는지도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포괄적 뇌물죄는 명시적인 `대가성'으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 해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퇴임 이후에 알았다고 한다면 직무상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측에 돈이 들어간 사실을 박 회장의 진술 등으로 확인한 바 없으며 APC 관련 계좌를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제의 500만 달러'가 전달된 경위와 돈의 성격, 노 전 대통령이 알게 된 시기는 검찰 수사로 규명될 전망이어서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