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입주 4~5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에 사전예약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예약제란 지난해 9월 19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서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분양방식이다.
사전예약은 △예약단지 선정 및 공포 △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 △본 청약 및 분양단계의 순서로 진행된다.
◇ 예약단지 선정 및 공포 단계= 대한주택공사 등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을 여러개씩 묶어 사전 예약을 받는다.
또한 사전 예약 물량은 공공부문 85㎡이하 주택(전체의 80%)으로 입지조건, 면적,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와 본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분양일정을 공개해야 한다.
◇ 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단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세대자가 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단지에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사전예약 물량의 30%는 지역우선으로 공급되며, 그 다음으로 지망,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 순위 순으로 예비 당첨자가 결정된다.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회수, 저축액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기준에 따른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신청자도 1~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대·편의시설, 내부설계, 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개략적인 설계를 구체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부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중한 예약 유도를 위해 한번 예약당첨자가 되면 다른 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예약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재당첨 제한처럼 과밀억제권역 2년, 그외 지역 1년 동안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예약권 양도는 당첨자 사망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본 청약 및 분양 단계= 보금자리주택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세부적인 분양정보를 확정하게 하면 예약당첨자는 청약 여부를 정하고 입주예정자로 확정된다.
사전예약포기·청약부적격 등의 사유로 발생한 주택과 사전예약에서 제외된 20%는 함께 본청약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호수는 사전예약 및 잔여물량을 함께 추첨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일반 주택사업보다 1~2년 정도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입주 3년가량 전에 당첨자가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는 4~5년 전에 입주가 확정되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9월 중에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11월경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첫 사전예약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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