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31일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4월 국회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일, 17일, 29일, 30일 등 나흘간 개최된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개최키로 했다.
내달 1일 본회의에서는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법을 비롯,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 14건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서갑원 수석부대표는 “1일 본회의에서는 2월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던 법안만 처리될 것”이라며 “당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금산분리 완화 법안, 주공·토공 통합법안 등은 상임위 심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또 내달 6∼10일 닷새간 정치(6일), 외교·통일·안보(7일), 경제(8∼9일), 교육·사회.문화(10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경우 ‘국회법상 매년 첫번째 개최되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생략키로 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