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한국콜마 등 국내 유명 유아용품 업체가 만든 베이비파우더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시중에 유통 되고 있는 베이비파우더 30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8개사 12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 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더와 베비라 베이비파우더 등 유명 유아용품업체의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된 석면 검출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며 “파우더에 쓰이는 원료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 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검출된 석면은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으로 인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석면이 피부를 통해서도 침투한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지만 바르는 과정에서 가루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은 탈크에 함유된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난 2005년부터 석면 검출 량을 규제해왔다.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베이비파우더를 써온 소비자들은 이 같은 식약청의 뒷북 행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송파구에 사는 주부 정모씨(34세)는 “어떻게 아기들 피부에 바르는 제품에 이런 걸 판매 할 수 있냐”며 “도대체 어떤 제품을 믿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은 “고급 종이류, 페인트 충전제, 화장품, 식품원료 등 관련 모든 제품에 대해 석면 함유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하고 회수조치 등의 긴급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 함유 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발암 물질 석면이 발견된 베이비파우더 원료 탈크는 일부 화장품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석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베이비파우더 석면 검출 품목. (자료=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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