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존 가입 보험과 중복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겠다.
금융감독원은 5일 통합형보험에 가입할 때 실손형 담보에 이미 가입했다면 중복보장이 안된다면서 기존 가입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손형 담보란 실제 병원 치료비 등을 보상해는 주는 것으로 상해나 질병 의료비, 화재, 도난 손해, 배상책임 등 실손담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공시이율과 보장내용 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만기 환급금의 변동 가능성에도 주의하라고 밝혔다.
통합형보험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상해보험과 화재보험 등 개별 상품을 하나로 묶는 상품으로 여러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하나의 상품 가입만으로 개인 또는 가족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통합형보험의 보장내용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변동되고 만기 환급금도 달라지므로 정기적으로 변동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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