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 목적의 무인도 개발의 경우 사업승인을 먼저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 가능한 무인도에서 공익 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 승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무인도 개발사업 계획을 세울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남은 경우 등에는 개발사업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승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의 20일간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 및 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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