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입주민은 임대사업자나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받아 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민간사업자들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10년 임대주택 제도가 임대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주택공사가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은 총 2만1000가구인데 반해 민간은 1만1000가구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의 오영록 사무관은 "는 "이번 조치로 서민·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급하게 될 10년 임대주택은 물론 현재 입주자도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서울시의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변 전세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일반 5년·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도 최근의 건축 추세와 기본형 건축비 사례가 반영되어 조정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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