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제휴는 다음 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외거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 관광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아시아나항공은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을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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