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기 코스닥사 생존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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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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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거나 위기에 직면한 코스닥 상장법인들의 생존을 위한 막판 '몸부림'이 치열하다.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 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전액 잠식 등으로 이미 상장폐지가 확정된 도움과 미디어코프는 최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원에다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요청한 셈이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 가운데 증시 퇴출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계약 체결로 생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이의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감사보고서 상 '범위제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1개 코스닥사 중 IC코퍼레이션과 IDH, 쿨투, 엑스씨이, 유티엑스, 팬텀엔터그룹, 뉴켐진스템셀 등 7개 기업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가입 등 환율변동으로 자본이 잠식돼 상장폐지 우려 기업으로 선정된 7개사 가운데 심텍, 태산엘시디 등 4개 기업도 이의신청서를 냈다.

지난해 거래소는 환율 급변으로 손실이 생겨 자본잠식을 당한 기업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액을 제외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2년간 유예해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이의신청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 가운데 일부는 해당 회계법인을 찾아가 감사의견에 대해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코스닥기업 중 이미 상장폐지가 확정된 14개사 외에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11개사, 상장폐지 우려 기업 18개사, 실질심사가 결정된 2개사,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인 16개사 등을 상대로 '옥석'을 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이후 추가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코스닥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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