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번에 발표된 석면 함유 의약품 1122개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알림창(pop-up창)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를 받은 의약품은 일반약 552개, 전문약 567개, 조제·제제용 원료 3개 등 총 1122개이다. 약효군별로는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이 344개, 기관계용 의약품 487개, 대사성의약품 168개, 종양용약 11개, 항병원성의약품 109개 등으로 나타났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