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석면 의약품’ 처방조제시 알림창 운영

·식약청은 이번에 발표된 석면 함유 의약품 1122개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알림창(pop-up창)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를 받은 의약품은 일반약 552개, 전문약 567개, 조제·제제용 원료 3개 등 총 1122개이다.

약효군별로는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이 344개, 기관계용 의약품 487개, 대사성의약품 168개, 종양용약 11개, 항병원성의약품 109개 등으로 나타났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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