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와 미술관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신정아(37·여)씨가 공탁금 500만원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단독 김래니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가할 사유가 없고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10일) 도래로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씨측은 앞서 이달 3일 선고만기일인 10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신씨는 이날 청바지에 검은색 니트 상의를 입었으며 베이지색 모자를 눌러 쓰고 초췌한 모습으로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나왔다.
신씨는 석방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신씨의 변호인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학력위조와 이화여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심 공판은 지난 2일 열렸고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