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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벼농사 재해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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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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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13일부터 전국 2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한다.

농협은 대표적인 식량작물인 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벼농사 재해보험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5월31일까지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모작의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가입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의 50~75%를 지원하고 3년간의 시범사업과 지속적인 상품개선을 통해 2012년에는 전국으로 벼농사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 3년간 6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개발된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당부한다"면서 "자동차를 사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농작물재해보험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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