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한도는 이미 알려진 대로 국세(개별소비세) 150만 원, 지방세(취득·등록세) 100만 원 등 250만 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른 지원대상은 19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이날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신차 구매 앞뒤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1999년 말까지를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2000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돼 이전 차량을 교체할 경우 환경 개선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금감면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천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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