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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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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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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카르텔 유형별 예시조항 신설..정황증거 규정 보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동행위 심사기준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 일반적인 처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로 지난 2002년 5월 제정됐다.

기준은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어떤 행위가 카르텔에 해당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가격담합, 거래조건 담합, 산출량 담합,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설비의 신·증설 제한,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영업의 공동수행 및 이를 위한 회사설립, 입찰담합, 기타 사업활동 제한 등 9가지 카르텔 유형에 대한 예시 조항을 신설했다.

또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비밀회합이나 대면접촉 없이도 전화,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연락 등이 이뤄지고 행동 통일이 된 경우와 가격, 산출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경우에 카르텔 합의 추정의 정황증거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 행위 유형에 대한 설명 및 예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및 소비자의 카르텔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지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또 합의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적절하고 효과적인 카르텔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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