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개인고객으로 월 저축금액 10만~300만원 이하의 정액적립식 적금 상품이며 분기별 1회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 적립도 가능하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가입기간에 따라 1년제 연 2.9%, 2년제 연 3.1%, 3년제 연 3.2%의 기본이율이 적용되고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에게는 연 0.3%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적용해 3년제 가입시 최고 연 3.7%의 이율을 누릴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 이사, 창업 등 20~30대 직장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상품 가입 이후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없이 해지도 가능하다.
또 급성심근경색 및 출퇴근시 상해, 자전거 교통사고 등 직장인 관련 질병 및 사고 발생시 고객이 약정한 납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보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직장인의 재테크 스타일에 대한 폭넓은 시장조사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높은 수익율로 직장인의 목돈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급여이체 통장의 대명사'직장인우대종합통장'과 함께 더 많은 직장인들의 금융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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