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관련,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중소기업 피해관련 신고 급증
올해 1분기 중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신고사건 수가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3일 서울사무소에 신고사건 수가 503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사무소는 기업결합·카르텔·약관·부당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신고사건을 전담·처리한다.
유형별로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와 관련된 사건이 대폭 증가했다.
가맹(프랜차이즈)관련 사건의 경우, 가맹금 미반환 및 정보공개서(가맹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내역 포함) 미제공 관련신고가 125% 증가했고,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관련 사건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 관련신고가 62% 증가했다.
하도급관련은 공사대금 미지급, 추가공사비 미반영, 클레임적용에 의한 대금감액 관련신고가 9% 늘었고, 일반 불공정거래관련 사건의 경우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거래종료 포함) 관련신고가 26%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건 신고가 증가한 원인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맹사업자의 영업환경 악화, 아파트 미분양 사례 증가, 소비자 및 영세 사업자의 청약철회(계약해지) 증가, 인터넷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피해 증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희생강요 증가 등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및 영세중소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할 수 있도록 신고된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특히 신고 건이 급증하는 시장(업종)에 대해서는 본부에 보고해 활용하는 한편 사건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인에게는 매월 해당사건의 진행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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