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징계시효 끝나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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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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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정부 감사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감사 중 징계시효가 끝나더라도 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감사 때 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감사 기간이나 처분 요구 전에 징계시효가 만료돼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는 공무원 비위사항에 대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수수·횡령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

지난해 정부의 종합감사에서 33건의 징계사항이 적발된 광역자치단체가 있었지만 이중 8건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감사 중에 끝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정부의 지자체 감사 중 공무원의 비위 개연성이 드러나면 '감사개시 통보' 시점부터 감사 종료 후 1개월까지 해 당자의 징계시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감사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징계시효가 지나더라도 징계를 받게 된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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