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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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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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개시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변 전 국장 등이 외환은행의 매각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절차를 어겨가며 론스타 측과 내통해 헐값에 팔아넘겼음에도 1심이 부당하게 무죄 판결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매각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마땅한지를 판단하고 변 전 국장 등의 개별 행동이 이에 부합했는지 평가해야 했었는데 미진했다. 검찰과 법정에서 이뤄진 많은 진술을 1천 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인용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당시 직원들이 변 전 국장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본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임에도 부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과오가 있었다고 자기 고백적인 진술을 했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등 수십 분에 걸쳐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동기와 절차가 잘못됐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변 전 국장의 행위 가운데 어떤 부분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무원의 배임 행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선례를 만드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공무원의 배임 및 부정한 행위에 관한 외국의 논문이나 판례 등 각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말 론스타 측과 결탁해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 원 낮은 가격에 매각한 혐의로 변 전 국장 등을 기소했으며 1심은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게는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지만 은행 매각과 관련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했고,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도 무죄 판결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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