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정규직법 시행 4년 유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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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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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의 시행시기를 4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4년 정도의 유예를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동관련법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동계 및 야당과도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기간연장 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법인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정규직 채용 비율 세우기 등 정규직 전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세우는데 (유예기간) 2년은 너무 짧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실업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시행시기를 유예할 경우 별도의 법 개정이 아닌 부칙조항만 삽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 출신인 김성태 의원도 "정부안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화된다"며 "다만 경제상황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유예하도록 노사정이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 범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올해 7월부터 2년을 초과해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행시기를 유예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앞으로 4년이 더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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