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시작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재조정)에 신청자들이 붐비고 있다.
이날 서울 명동 센트럴빌딩 6층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실은 오전 9시 개장과 함께 신청자들이 몰려들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에는 1시간 이상 기대려야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는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중에서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연체자들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하루 신용복위 방문자 수는 1400여 명으로 평소의 2배에 이르렀다.
또 이날 하루 신용회복지원과 프리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840건으로 평소(420건)보다 훨씬 많았으며 이 중 프리워크아웃 신청건수는 이날 538건에 달했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오늘 방문자들이 급증했으며 연령대는 다양했으나 젊은 층이 주류를 이뤘다"며 "방문객들은 주로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허탈한 발걸음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는 단기 연체자 중에서 7만~10만 명 정도 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액을 1~3개월 간 연체했다고 해서 모든 연체자 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 자격 기준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1개 이상의 금융기관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고 △보유 자산가액(부동산)이 6억원 미만인 사람이다.
또 △신규 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이고 △부채상환비율은 30% 이상이면서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인정돼야 한다.
신용위 관계자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보유 부동산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추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고 사전 채무조정 신청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에 선정되 면 채무감면과 이자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원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일단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은 정지되며 최종 대상자로 확정될 때까지 45일 정도 소요된다.
대상자는 신용위의 심사와 금융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기관은 신청자의 계산서(채무금액)를 확정하고 채무자가 매달 생계비를 빼고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
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담보채권은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무담보채권은 50%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내년 4월 12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문의 1600-5500)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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